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역학조사의 요청 주체와 실시 주체가 뒤바뀌어 서술된 부분이 옳지 않다.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면 공단이 이를 실시하는 구조이며, 그 반대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주의 자격·면허 소지자 사용 의무, 역학조사 협조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 교육기관 지정 권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