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해설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선원법상 건강진단, 진폐예방법상 정기 건강진단, 항공안전법상 신체검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유사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된다.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징병을 위한 검사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취지와 무관하여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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