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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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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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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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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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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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기관 모두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모두 들어 있다. 이들이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즉 기관의 종류로 대상을 좁히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가 지정의 관건이므로, 어느 하나를 제외하는 조합은 모두 옳지 않다. 지정 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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