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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1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회의록만 2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의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과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가리키므로, 보존기간이 2년인 서류는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모두 3년 보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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