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잠함(潛函) 및 건조ㆍ수리중인 선박의 경우는 아님)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해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와 등받이울 설치 기준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된 선택지가 옳지 않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75도 이하이지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수 있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발판과 벽 사이 간격 15센티미터 이상, 통로 폭 30센티미터 이상, 통로 길이 10미터 이상 시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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