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작업장에 비상구가 아닌 출입구를…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작업장에 비상구가 아닌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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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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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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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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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5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해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은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1.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이 모두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출입구의 위치ㆍ수ㆍ크기를 작업장 용도와 특성에 맞게 하는 것,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것, 접촉으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는 것은 모두 법령상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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