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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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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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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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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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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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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대여자가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다.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한 뒤, 대여받는 자에게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 의무는 기계등의 이력과 잔존 위험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파악해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도 임의로 뺄 수 없다. 대여받은 자 역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별도의 의무를 지며, 서면에 적힌 이력 정보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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