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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2
파쇄기 또는 분쇄기
3
용접용 보안면
4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5
식품가공용 제면기
해설

용접용 보안면은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구로서 안전인증대상(의무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해당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 파쇄기ㆍ분쇄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식품가공용 제면기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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