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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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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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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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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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인 사람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 자격에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학력으로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은 요구 경력에 미달하여 검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이 자격기준은 학력ㆍ자격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실무경력을 짧게 정하는 구조로,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 취득자와 수업연한 4년인 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시된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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