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4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
5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대표의 정의, 업무상 설비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점, 명칭과 무관하게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 도급이라는 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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