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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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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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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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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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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심의·의결 대상은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기계등을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 세 가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목록에서는 빠져 있다. 책임자의 업무라고 해서 모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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