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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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는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 포함된다. 동일 업종 내 상대적 사망재해 발생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공표 기준의 하나로 쓰이는 것이다.
- 사망재해자 기준은 연간 1명이 아니라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공표대상은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은폐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은폐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1회 이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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