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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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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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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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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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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실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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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정보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등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실적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협조요청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행정기관이 사업장 안전ㆍ보건 규제 시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점, 사업주단체에 권고ㆍ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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