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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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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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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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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시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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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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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2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2년에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로 구분하는 것, 최초평가와 정기평가가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대산업사고나 휴업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에 수시평가를 하는 것,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계획이 있을 때 실행 착수 전에 수시평가를 하는 것은 모두 지침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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