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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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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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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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시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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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2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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