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
2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해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석면 노출이 직접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겁게 다루는 규정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자,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방해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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