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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5
수시건강진단
해설

같은 부서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명하는 제도는 임시건강진단이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처음 배치되기 전에,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 직업성 천식·피부염 등 유해인자에 의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어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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