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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1
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
ㄱ: 1, 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3
ㄱ: 2,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4
ㄱ: 2, 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5
ㄱ: 3,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1퍼센트,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ㆍ불화수소ㆍ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거나 그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이다. 급성 독성ㆍ피부부식성이 큰 물질을 다루는 설비 작업이라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외된다. 그 밖의 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심의기구를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로 바꾼 조합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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