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해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과 함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위원회 구성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50명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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