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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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