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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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