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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2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의 신고 면제, 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점,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점, 표시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거친 표면을 쓰지 못하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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