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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도시가스업
5
전기업
해설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업이다.
빈칸에 들어갈 사업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네 가지뿐이다. 여기에 더해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고,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아야 통합공표 대상이 된다.
지문이 밝히듯 이때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다. 즉 업종ㆍ규모ㆍ재해율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도시가스업은 첫 번째 업종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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