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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