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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