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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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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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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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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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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이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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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제조·수입뿐 아니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면심사 내용과의 일치 여부 및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아니라 제품심사의 영역이며,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도 성능 평가를 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설명들은 옳지 않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기계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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