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ㄱ. 크롬산 아연
-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ㄷ. o-톨리딘 및 그 염
-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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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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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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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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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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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콜타르피치 휘발물이다.
허가 대상에는 이 밖에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크롬광 가공, 황화니켈류 등이 포함된다.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허가 대상이 아니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이다. 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α-나프틸아민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이 역시 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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