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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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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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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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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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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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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정기 안전·보건점검 주기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건설업은 분기가 아니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 원칙이므로, 건설업에도 분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제조업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모두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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