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1
불이익대우
2
단체교섭거부
3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4
정당한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대우
5
황견계약
해설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불이익대우,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에 대한 해고·불이익대우는 각각 별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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