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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명은?
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5
게이지 압력을 제곱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이며, 제곱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이라는 단위 기준은 실제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과 다르다.
전압 75볼트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2미터 이상 구축물의 파쇄작업,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의 지반 굴착작업(터널·수직갱 외),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은 모두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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