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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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