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해설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는 흉부방사선 촬영이 포함되어 있다.

「선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각종 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시에도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