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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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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되며, 의원이나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소속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에 참석시켜야 하며,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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