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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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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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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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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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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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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