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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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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은 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는 모두 3년 보존 대상이고, 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적은 기록과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관련 서류에도 같은 3년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2년으로 보존기간이 더 짧다. 노사협의체 회의록도 같은 2년이므로 회의록 계열만 따로 묶어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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