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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2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3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 그 사실은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20일 이내라는 기한은 옳지 않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고,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며,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고, 사용금지 공고내용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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