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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 ㄱ.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ㄷ.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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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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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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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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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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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농약 및 원제, 마약류, 사료이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는 다른 개별 법률이 이미 제조·수입 단계에서 안전성을 심사·관리하는 물질까지 중복 규제하지 않으려고 제외 목록을 두고 있다.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농약 및 원제, 마약류, 비료, 사료,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화약류, 화장품과 그 원료 등이 목록에 들어 있다.

반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이 제외 목록에 없다. 방사선 계열로 제외되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이므로, 근거 법률을 바꿔 놓은 지문임을 알아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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