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컨베이어
2
프레스
3
전단기 및 절곡기
4
사출성형기
5
롤러기
해설

결론적으로 컨베이어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베이어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인증이 아닌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롤러기는 모두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