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4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결론적으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를 대여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체계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유형에 속한다.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양도할 수 있다는 점, 사업주가 방호조치 관련 장치를 상시 점검·정비해야 한다는 점,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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