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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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동하는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4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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