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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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2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사유이지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안전검사 면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실상 같은 성능·안전성 확인을 이미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 항만법에 따른 검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방위사업법상 품질보증은 방위사업 물자의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 중인 유해·위험 기계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안전검사와는 성격이 달라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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