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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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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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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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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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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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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