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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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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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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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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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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해설
결론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협의체는 원청인 도급인과 해당 공사·작업에 관여하는 수급인 전체가 함께 참여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 협의체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건설업 도급인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은 분기가 아니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토사석 광업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3일이 아니라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기준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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