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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법 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ㄷ.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 ㄹ.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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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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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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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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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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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방화·폭행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재해, 야유회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이다.

이 제외 규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재해까지 발생률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취지여서, 제3자의 고의행위·자연재해·작업 외 행사 중 사고가 대상이 된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이지만,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빠져 사고사망자 수에 그대로 산입된다. 공사용 장비의 운행은 시공 과정 자체에 속해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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