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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결론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이므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처럼 지정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되는 사안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취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업무 수행, 정당한 사유 없는 수탁 거부, 비치서류 미보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 금품 수수는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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