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사업지원 서비스업
4
사회복지 서비스업
5
사진처리업
해설
결론적으로 사진처리업은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처럼 위험요인이 적은 사무·서비스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처리업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제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업종과 달리 사진처리업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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