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ㄴ. 1차 금속 제조업
- ㄷ. 농업
- ㄹ.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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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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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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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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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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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시근로자 100명 규모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이다.
제조업 계열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므로 100명 사업장은 당연히 포함된다. 식료품·음료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은 모두 이 50명 기준 업종에 들어 있다.
- 농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선임 대상이어서 100명 사업장에는 의무가 없다.
- 금융 및 보험업도 농업과 같은 300명 이상 기준이므로 100명 규모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판단한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규모별 구분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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