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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ㄴ. 1차 금속 제조업
  • ㄷ. 농업
  • ㄹ.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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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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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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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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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시근로자 100명 규모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이다.

제조업 계열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므로 100명 사업장은 당연히 포함된다. 식료품·음료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은 모두 이 50명 기준 업종에 들어 있다.

  • 농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선임 대상이어서 100명 사업장에는 의무가 없다.
  • 금융 및 보험업도 농업과 같은 300명 이상 기준이므로 100명 규모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판단한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규모별 구분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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