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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특수건강진단
2
배치전건강진단
3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4
종합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해설

결론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종합건강진단은 의료기관 등에서 통용되는 명칭일 뿐, 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의 법정 종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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