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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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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이다.
2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3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승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로 각각 독립적인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로 독립적인 노출기준을 각각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상가작용이나 상승작용이 있는 물질이 함께 존재할 때는 개별 물질의 노출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물 전체의 노출 정도를 합산해 산출한 노출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단독 존재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직업병 진단이나 직업성질병 이환 여부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대기오염 평가·관리의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노출기준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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