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이 아닌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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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벤젠(71-43-2), 포름알데히드(50-00-0)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 1-브로모프로판(106-94-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3
아크릴아미드(79-06-1), 포름아미드(75-12-7), 사염화탄소(56-23-5)
4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2-브로모프로판(75-26-3), 1,3-부타디엔(106-99-0)
5
니트로글리세린(55-63-0), 트리에틸아민(121-44-8), 이황화탄소(75-1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독성, 급성독성 등 특정 위해성을 기준으로 지정된 물질들이다. 1~4번 보기의 물질들은 모두 발암성(Group 1 또는 2A/2B) 또는 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급 1 또는 2)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5번의 니트로글리세린, 트리에틸아민, 이황화탄소는 심독성(심장독성), 신경독성, 자극성 등의 특이 독성만 가지고 있어 발암성·생식독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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