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없는 근로자 수 8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2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여야 한다.
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해설

결론적으로 근로자 80명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것만으로는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발생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이 사례는 80명 중 5명이므로 발생비율이 6.25퍼센트로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노사 간 이견도 없다고 전제되어 있어 별도의 명령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점,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는 점,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의 중량·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는 점, 조사 시 근골격계질환 징후·증상 유무를 함께 조사하는 점은 모두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