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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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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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데시벨의 소음이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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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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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간격으로 125데시벨의 소음이 1일 1만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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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결론부터 말하면, 105데시벨 소음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인정되려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해야 하므로 30분 발생은 기준에 미달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음압수준이 높아질수록 허용되는 노출시간이 짧아지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90데시벨은 8시간, 95데시벨은 4시간, 100데시벨은 2시간, 105데시벨은 1시간, 110데시벨은 30분, 115데시벨은 15분 이상 발생할 때 각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즉 105데시벨이면서 30분만 발생한 작업은 105데시벨 기준인 1시간에 미치지 못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므로, 90데시벨이 발생하면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 충격소음작업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등을 말하므로, 125데시벨 1만회는 기준을 충족한다.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은 소음 유해성 교육과 정기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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