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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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2
105데시벨의 소음이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3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4
1초 간격으로 125데시벨의 소음이 1일 1만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5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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