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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
4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근로자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해설

지도사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 영업비밀 관련 비공개 승인의 거짓 신청, 중대재해 미보고, 역학조사 거부·방해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 함께 정해진 이 위반과는 제재의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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