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해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이나 종합병원, 대학 같은 기관·단체 단위이며, 개인 자격증을 가진 산업보건지도사 한 사람이 곧바로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종합병원, 대학,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모두 법령이 정한 지정 가능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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