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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 하지 않음)
1
β-나프틸아민 [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 [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5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해설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는 염화비닐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나프틸아민 계열 중 허가대상은 α-나프틸아민이고 이름이 비슷한 β-나프틸아민은 제조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이며, 4-니트로디페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황린 성냥도 모두 제조등금지물질 목록에 들어 있어 허가 절차 자체가 없는 물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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