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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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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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레이노현상·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디스크 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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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직접·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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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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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고열·한랭·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은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다섯 갈래이며 에어로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시된 에어로졸 설명은 압축가스·액화가스 등을 채워 내용물을 분사하는 용기 제품을 규정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 항목이지 근로자가 노출되는 물리적 유해인자의 정의가 아니다.
소음·진동·방사선·이상기온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각 인자의 분류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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