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 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5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해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법령의 건강진단·검사에는 선원법의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의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의 신체검사,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이 포함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이 인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법상 신체검사는 임용 절차의 일부로 시행되는 별개의 검사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해 주는 다른 법령의 목록과는 다른 체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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